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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

MSDS > MSDS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작성되며, 총 16개의 항목에 대해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제품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숫자나 글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화학물질이 다른 것이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 평상시 부르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유해성분류 : 물질의 유해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제조자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을때 연락하도록 전화번호까지 제공하고 있다.
    작성일자 및 개정일자 : 지금으로부터 개정된 일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다하면,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새로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 보통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물질의 함유량을 모두 더했을 때 100이 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명 또는 이명(異名)
    카스(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각 물질별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한 번호
    함유량
      구성성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이다. 제조회사에서 고유한 기술로 만들어서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때는 성분명, 카스번호, 함량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때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산업보건의나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련 의사가 긴급 치료 목적 요청시
        -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 요청시
        -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 장해 발생시 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약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요구 시 따라서 영업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건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영업비밀 내용을 받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위험, 유해성

  • 보통 여섯 가지 항목의 위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눈에 대한 영향
    피부에 대한 영향
    흡입시의 영향
    섭취시의 영향
    만성 징후와 증상
여섯
  • 일반적으로 노출된 다음 즉시 나타나는 급성독성에 대해서는 믿을만하다.
    그러나 만성독성에 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검토하다가, 어떤 물질이 만약 아래와
    같은 조항에 들어맞는다면 그 물질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발암성 있음.
    생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저 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급성영향을 줄 수 있음.
    냄새나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작업 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음.
    동물실험 결과에서 발암성이 있거나 생식독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동물실험 결과는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어서 대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위험과 유해성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보게 한 것이 NFPA 지수이다. NFPA 지수는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할 경우, 독성물질에 의해 소방관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그림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파란색이 보건, 빨간색이 인화성, 노랑색이 반응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NFPA지수그림   NFPA지수표

    따라서 만약 독성정보가 부실할 경우 독성정보를 요청하고, NFPA 지수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요청하면 쉽게 독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응급조치 요령

  •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부 접촉의 경우 매우 자주 일어난다.
    유기용제류는 피부로 흡수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조치요령에 따라 씻어내야 한다.
    눈에 들어 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 노동자는 기계나 시설물 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이나 화재 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인화점 : 불이 붙는 온도
    자연 발화점 :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저절로 불이 나는 온도
    최저인화한계치/최고인화한계치(폭발상한치/폭발하한치)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소방법에서는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소화제
    소화방법 및 장비 : 독성증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진화방법 및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만약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피해야 함.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 사망 등의 피해를 초래하는 물질이므로 잘 알아둘 것.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 물을 넣으면 더 폭발할 위험도 있으므로 잘 알아둘 것.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환경보호를 위해 있는 항목이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도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사례가 있다. 이 때에는 급성으로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사항을 읽어보아야 한다.
    인체 보호 조치사항
    환경보호 조치사항
    정화(제거) 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 요령 : 적절한 보호구나 환기장치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보관방법 :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해 폭발,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읽어보아야 한다.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공학적 관리방법 : 환기장치에 대한 권고가 있으므로 국소배기장치를 권유한 경우, 없으면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만약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거로 수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흡기 보호 :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눈, 손 보호 : 장갑의 경우 오히려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는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신체보호
    위생상 주의사항
    노출기준 : 우리나라의 노출기준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것과 함께 비교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노출기준이 우리나라 것 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출기준이 나와있으면, 미국 노동부에서는 노출기준의 1/2 농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 작업장의 농도도 그 수준보다 낮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농도만 제공된다면 미국 ACGIH TLV, 미국 노동부의 PEL을 찾아서 비교해보자.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과 비슷한 내용이며, 잘 읽어보고 이해해야 한다.
    화학적 안정성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반응 시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 독성 자료들의 경우 LD 50이나 LC 50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자료에서 볼 수 있다. 먹여서 실험한 경우에는 LC 50이 되는데 실험대상의 반수가 사망할 때의 화학물질의 양에 해당한다. LC 50은 호흡기로 숨을 쉬면서 마신 양이다. 역시 반수가 사망할 때의 농도라고 볼 수 있다.

    LD50 실험

    LC50 실험

    생식독성이나 발암성 등에 대한 정보에 가능성 있다고 나올 경우 극히 주의해서 취급해야 하는 물질로 분류해야 한다.

  • 급성 경구 독성
    급성 흡입 독성
    아급성 독성
    만성 독성
    변이원성 영향
    차세대 영향(생식 독성)
    발암성 영향
    기타 특이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시 주의사항

  • 캐나다 노동자들의 권리장전을 보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라는 것이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동생물의 생체 내 축적이 되거나, 수생 및 생태독성이 있거나, 잔류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다.
    이 경우 폐수처리나 공해배출을 하지 않도록 노동자들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공장 주변에 사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내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의 경우 제대로 된 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내 자식들에게 떳떳한 노동자가 되는 길이다.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기타 참고사항